대전지방국세청,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당부
대전지역 헬스장들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결제 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제로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14일 중도일보가 8곳의 헬스장을 조사한 결과, 6곳은 현금결제 시 카드결제보다 금액이 저렴했다. 서구의 A헬스장은 3개월 이용 시 카드결제로 24만원을 제시했지만 현금으로 얼마냐고 묻자 22만원에 1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줬다. 서구의 B헬스장은 카드결제 때 1개월 9만9000원이었지만 현금으로 내면 9000원을 할인해준다고 했다.
중구의 C헬스장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8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가격을 깎아줬다. 카드와 현금이 다른 6곳의 헬스장은 통상 현금 결제 시 10%를 인하해주면서 현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대신 현금결제 때 할인해주는 건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안 된다. 신용카드 회원을 불합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들 업체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2.5%가량의 수수료 때문이다. 카드결제 시 지출되는 수수료를 차라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헬스장 관계자는 “어차피 내야 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돌려주면 고객도 좋고 업체도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현금 대신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른바 카드족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구 모(33·서구 둔산동)씨는 “1000원짜리 껌을 살 때도 카드를 내는 판국에 요즘 누가 현금으로 결제하냐”고 원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중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 신고를 당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5%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2차는 가산세 5%와 과태료 20%를 매기고 있다. 헬스장은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든 신고하면 되고, 신고한 시민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음성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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