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제2국무회의 헌법적 근거마련”
전국시도지사 간담회 지방분권형 개헌 공식화
김부겸도 청문회서 강조, 중앙-지방 시너지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하는 등 충청권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분권이 힘을 받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 지명자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면서 새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한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천명한 것이다.
또 경제력과 인구 절반이 국토 1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지사와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법제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헌법 지방자치 규정은 단 두 조항에 그치고 있다. 117조에는 ‘법령의 안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나와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셈이다.
예산 재량권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도 선진국은 6대 4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대 2에 그치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급한 이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ㆍ도지사들도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공감하며 문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 지방교부금 교부비율 확대 규제혁신 등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정부에서 푸는 돈이 다음날로 본사로 몰리는 구조로 몰리게 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연방제 버금가는 분권하시겠다는 말씀대로 돈,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돼서 양극화 해소되는 국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수장으로 지명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도 지방분권에 힘을 싣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고 지방분권 의지를 강력히 비췄다.
김 후보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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