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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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만원 내외 수수료 절감…전체 3천500억원 부담 줄어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64%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는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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