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A씨는 대전의 한 점포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올삼바’게임기 40대를 설치한다.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만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1회당 100포인트씩 차감되면서 동일 모양의 과일이 표시되거나 특정 아이템이 당첨되면 점수를 제공하고 점수를 환전해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의 오락실을 운영해왔다.
또 같은해 ‘바다이야기’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비율로 환전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약 5년에 걸쳐‘에어스트라이커’‘야마토’‘황금성’등 게임 내용만 바꾸고 같은 방식의 불법 영업을 수백여대 게임기를 이용해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실제 업주로 12회, 바지사장으로 7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했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조현호 판사)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여러차례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부터 단속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반복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4년 사행성과 중독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강력 단속하며 전국이 떠들썩 했던 ‘바다이야기’게임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면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숨바꼭질식 업체를 운영하며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지난해 162건이 단속됐고, 올해도 5월 말까지 65건이 단속됐다.
이들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금으로 환전행위가 대부분 단속대상이며, 게임물의 변조, 무등록 게임물 운영 등이 포함된다.
환전 행위는 게임기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게임장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환전이나 게임기 변조 등의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풍속수사팀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단속만 하고, 수사는 수사팀이 하던 것이 수사팀에서 단속과 수사,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면서 심도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는 풍속수사팀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바지사장 처벌에만 그쳤지만, 단속을 피해 운영하던 실제 업주까지 추적해내는 등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라며 “과거에 비해 적발 건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양질의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 사진=연합DB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