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폐지된 중앙당 후원회 관련 법안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 통과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법안이 안행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앙당의 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안전·선거법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후원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한도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엔 중앙당과 지역 시·도당이 후원희를 설치해 각각 60억원과 6억원씩 후원금을 받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소위에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후원금을 50억원까지만 받게끔 수정됐다.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정치자금에 관한 법)’은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만 허용된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체 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헌재는 법 개정시한도 오는 30일로 못 박았는데, 이 시점을 넘기면 기존 국회의원 후원회도 불법으로 전락한다.
정치권은 중앙당 후원회 부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당이 겪는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런 이유에서 자발적 후원 의사가 높은 진성당원을 많이 보유한 소수정당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다.
일각에선 과거 정치자금 관행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 자금을 받아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커진 바 있다.
지역 정가는 소위에서 시·도당 후원회 설치 내용이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중앙당 후원회 부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시·도당의 후원회 설치를 통한 후원금 모금 내용이 제외돼 많이 아쉽다”며 “그래도 중앙당 후원회 부활로 정당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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