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차도 위 추락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견고한 안전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광화문 1번가’에는 대전시 지하차도 상도로 안전지대 시설보강을 요청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지하차도 위 안전 울타리는 무릎 정도 높이에서 20~30cm의 차단벽이 설치돼 있고 안전지도 도로표시와 안전봉만 설치돼 있다.
운전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차도를 운행할때마다 위에서 낙하물이 있지않을까 하는 불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하차도 윗길은 직진 및 유턴하는 차가 24시간 수 없이 많이 다니는 통에 언제 지하차도로 차량 및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 대형트럭이 부딪쳐도 안전하고 믿음직하게 설치됐다는 것이다.
기자가 이날 실제 대전의 한 지하차도를 확인한 결과 차단벽은 낮았고 추락사고에 따른 2차 사고 위험성은 높았다. 이마저도 지하차도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 높이로 보강한 상태였다.
지난 2015년 10월 시민 A(20ㆍ여)씨가 갈마지하차도 위를 걷다 7m 아래 지하차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4년 2월 B(38)씨가 갈마지하차도에서 추락해 숨졌고, 같은해 5월 1t 트럭이 안전울타리를 넘어 탄방지하차도 바닥으로 추락해 결국 운전자 C(58)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갈마지하차도와 탄방지하차도는 1993년 개통했으며 추락방지용 울타리 높이는 80㎝에 불과했었다. 대전에 있는 지하차도 25개 중 탄방과 갈마, 삼천, 둔산, 갑천지하차도 등 상당수가 1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더 견고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 시민 강모(31)씨는 “이 정도 높이의 울타리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트럭을 막기에는 턱없어 보일 정도로 여전히 불안하다”며 “안전 울타리 설치 기준이 더 강화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지침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울타리 최고 높이는 1.1m에서 1.2m가 적당하다고 적시됐다”며 “보행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비경제적인데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안전울타리를 지침 최고 수준으로 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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