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지혜)은 업무상과실가스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산 모 공장 대표 길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장 관계자 엄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700만원, 공장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34분께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의 반도체용 화학제품 공장에서 하역 작업 도중 최대 400kg에 달하는 불산(순도 45~55%)을 누출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장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당시 늦장 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불산 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질산과 불산을 포함해 모두 4번에 걸쳐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누출 사고 당시에도 공장 대표 길씨 등이 누출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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