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강정리 석면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강정리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토록 촉구했다. |
8개 마을 건강검진 재조사 강정리 주민 4명 석면판정
조속한 충남도 행동촉구, 강도 높은 단체행동 예고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양군 강정리 석면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3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양군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한 강정리 특별위원회의 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가 특위를 통한 강정리 문제를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않는데 분노한다”며 조속한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 주민과 충남도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특별위원회는 산지복구와 관련 청양군에 행정지도권을 행사할 것을 충남도에 권고했다”며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충남도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고안은 이미 행정적·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서 제안됐는데 충남도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 한가하고 의미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과 업자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의 석면피해에 따른 건강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지난 4월8일부터 석면 광산 인근 8개 마을 184명의 건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33명이 재검진을 받았고 강정리는 4명의 석면환자가 나왔다”며 “고령의 주민들이 석면피해 공포에 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더욱 높은 수준의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공동대책위는 “충남도가 특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 편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은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민환경이 입지하면서 석면 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이 건강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는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청양군이 강정리 마을에 들어선 보민환경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충남지사가 이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조치”를 권고했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업체가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보관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청양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산지복구 명목으로 순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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