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성구가 추진하는 ‘여성안심존 구축사업’중 하나인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해 여성안심지킴이집 대표자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달 봉명동~궁동~장대동 등 범죄취약지역 내 24시간 편의점 30곳을‘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비상벨 3종과 현판ㆍ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밤길에 여성에게 위험상황이 발생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긴급대피하면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신속하게 경찰을 호출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방식이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밤길 대피 여성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까지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다”며 “앞으로도 여성안심존을 확대 운영해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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