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할 때 복지수당 배우자에 지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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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할 때 복지수당 배우자에 지급기로

  • 승인 2017-06-12 13:41
  • 신문게재 2017-06-13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12일‘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br />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12일‘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문복위, 참전유공자 예우 조례 개정 가결

유공자 사망해도 미망인에 월 20만원 참전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의 참전수당을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김원태(계룡·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미망인에게 유공자의 복지수당(20만원)을 연계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각각 7485명, 7505명 등 모두 1만5036명이다. 조례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돼 시행되며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의 복지혜택이 배우자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은 국가유공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돼 왔다.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곤란과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만큼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는 법률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지원이 당사자에 한정됐다.

김 도의원은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일”이라며 “평등권과 형평성 관점에서도 문제를 예방하고 참전유공자 명예를 높이는 데 조례개정이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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