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서천군 서천읍 군사ㆍ화금리 서천역 주변 550필지 70만㎡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2019년 6월 7일까지 2년간 지정해 12일 효력을 발생시켰다. |
서천군 군청이전 계획으로 지가상승과 투기우려가 있는 조성예정지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서천군 서천읍 군사ㆍ화금리 옛 서천역 주변 550필지 70만㎡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2019년 6월 7일까지 2년간 지정돼 효력을 발생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ㆍ운영되는데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사항을 공보를 통해 공고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서천군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면 토지용도에 따라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내포=맹창호ㆍ서천=나재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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