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금액(6만 원/㎡미만 농지)으로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ㆍ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농지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이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 간(최장 10년) 농지매도가격의 1% 이내 가격으로 임차돼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며, 임대기간 중 환매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농지는 감정평가 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된다.
임재율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농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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