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상환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충청권에서만 충청권 학자금 대출자는 10만6380명으로 전국의 16.2%, 금액은 2884억6800만원으로 전국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1명(34억3200만원)은 강제 집행을 받았다.
지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다 더 이상 학자금대출의 방식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학자금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은 지난 2014년 6552명, 2015년 2654명, 2016년 2556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강제집행을 당한 대출자는 2015년 61명(5억 6100만원)에서 2016년 311명(34억32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지난해 법적조치가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건강보험 등에 장기연체자의 임금소득이 파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2010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3분기 평균 10.3% 수치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50만원의 소득만 확인되면 무조건으로 가압류가 들어가는 현실은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의 2016년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원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사립 일반대는 2만원이 인하됐고, 국립대는 2만원 인상되는 등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대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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