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제안 방식 유력... 지역 유력기업 독식 우려
지분율 조정해 ‘중소’를 ‘중견’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중소건설사 측, “대전시 의지만 있으면 충분”
민영개발로 결정된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1ㆍ2블록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놓고 벌써부터 ‘특정기업의 독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규모나 실적, 사업성 등에서 유력기업의 ‘당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영개발을 포기한 만큼 취지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 ‘황금 배분’을 통해 ‘중소’ 건설사가 ‘중견급’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영개발로 결정한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조만간 1블록(1118세대, 용적률 180%)ㆍ2블록(928세대, 용적률 200%) 공동주택용지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토지공급방식은 설계제안공모가 유력하다.
전국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토지추첨방식도 있지만,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대전시 등이 친수구역법상 설계공모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다.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추첨방식만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설파하며 자신들이 사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대전시, 건설업계의 의지에 무산된 셈이다.
공동주택 설계공모는 통상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주관사가 절반에 가까운 지분율을 가지고, 나머지 업체는 조율을 통해 지분을 나눈다. 하지만,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관사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진 셈이다.
주관사는 배를 불리고 다른 참여업체들은 간신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중소업체들의 하소연이다.
A 건설사 대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은 항상 끼니 걱정을 하며 성장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지 않으면 이런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ㆍ2블록 사업을 계기로 중소건설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얘기다.
B 건설사 대표는 “주관사 지분을 40% 초반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2∼3개 업체가 20∼30%씩 가지는 게 가장 좋다”며 “실적도 좋아지지만, 실력도 상승하는 만큼,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관사급 건설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유력기업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아져 매리트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주관사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규정상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토지공급방식을 결정한 후에 논의할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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