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원 의무 지정하지만 직원들 잘 몰라
대전시 공무원의 성희롱 논란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성희롱 예방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소속 여성 공무원이 상급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조사를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일 오후 열린다.
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011년 ‘대전시 성희롱 예방규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정무부시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감사관, 총무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제도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7년이 되지만 그동안 대전시에서 위원회가 열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5개 자치구도 2003년과 2012년 사이 성희롱예방 규정·지침과 함께 위원회가 생겼지만 성희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적은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대전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은 그동안의 공직사회 성희롱 예방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 예방 규정·지침 등에 의하면, 지자체는 연간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대전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선 매년 외부 강사료 등 예산을 책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규정·지침에는 위원회뿐 아니라 상시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남녀 각각 1명 이상의 고충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남성은 총무과장을 지정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고충상담원 역시 보직에 따라 지정되면서 사건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가 크다. 성희롱 피해 공무원이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비밀보장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외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에 따라 성희롱 성립 여부를 밝히면 감사관실과 총무과를 통해 징계 절차가 이어진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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