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 한 네거리에서 발생한 여중생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 A(38)씨를 검거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늦은 저녁, 대전 유성구의 한 교차로. 여중생 3명을 포함해 5~6명의 인파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흰색 SUV 차량이 신호등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여중생 사이를 그대로 질주하며 지나갔다.
시속 80km 이상 빠른 속도를 유지한 채 였다. 여성 3명 중 2명은 놀라 황급히 피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차량이 스치듯이 지나간 뒤 깜짝놀라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여성은 이후 바로 일어섰지만,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결국,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며 건널목을 건넜다.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경찰 조사결과, 영상 속에 여성은 10대 여중생으로 확인됐다. 여중생은 사고 직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중생은 병원 치료를 통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린 탓에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벌이진 사건이라 같이 있던 시민들도 번호를 보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등 영상을 분석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차량을 특정해 붙잡았다.
당일 A씨는 대전에서 술을 겸한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의 매출 전표 등을 확인해 소주 5병 정도가 계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은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는) 소주 한 잔을 마셨다”며 “일행만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차량에서 잠까지 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호위반과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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