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다는 회생 선호 뚜렷, 까다로운 심사 등이 원인
빚에 허덕이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건수는 3452건이었으나 2015년 3399건, 지난해 2966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다.
개인회생 건수는 지난 2014년 7525건에서 2015년 7621건으로 다소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6970건으로 10%이상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남아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빚을 탕감하는 제도다. 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정관리로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부채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개인 회생은 비공개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보니 파산보다 회생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확연하다. 더욱이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돼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파산신청보다는 회생을 선호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때문에 지난 2014년 개인회생 건수가 파산보다 2배가량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개인 회생 건수가 파산보다 3배이상 많은 등 회생 신청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 파산 감소는 대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5만 288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4년 5만 5467건, 2015년 5만 3865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때 해마다 수천건이 감소하는 상태다.
이같이 개인파산은 물론 회생 건수 자체가 감소한 것에 대해 제도가 정착 단계에 머물면서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감소했고 신용회복과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법원이 소위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있어 회생이나 파산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인 회생이 감소했다고 경제가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빚을 얻는 과정 자체도 까다로워진 점등도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인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저소득층 채무자에 대해 종합상담을 통해 신청대리 비용을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부채상담보고서를 발급하면, 법원은 보고서로 증명서 등을 대체해 심리를 간소화하고 전담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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