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9일 제주국제공항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제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및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 세종시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등 공동대응,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자치분권 수행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 등 역량 강화와 공무원 인사·교육 교류와 농·수·축·특산물 교류 등도 협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1일 국회 개헌특위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광역단체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시범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시와 제주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뤄지도록 헌법에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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