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축산물 불량유통 정육점과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특별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정육점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음식점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결과 2008년 특별사법경찰 설치 이후 도내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는 크게 줄었지만, 육질·등급·도축일자를 속이는 행위는 여전했다.
적발된 115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판매한 7개소를 비롯해 원산지 허위기재 2개소, 원산지 미표시 12개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6개소, 미신고영업 23개소, 이력번호 불일치 57건 등이다.
특히 한우 유전자 및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도내 학교급식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357건의 시료를 채취해 DNA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검사 결과 학교납품 한우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이력번호 불일치는 학교급식 23곳, 쇠고기 취급업소 34곳에서 확인됐다.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각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다.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과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검사, 육질, 등급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한 115개 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충남도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불안감에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실시됐다”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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