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산자부 회신 내용 상반…미세먼지 이대로?
대전열병합발전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벙커C유 교체를 추진하려다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대전시의 미흡한 중재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덕구는 지난달 8일 대전열병합발전이 신청한 LPG저장시설 설치 건에 대해 반려를 통보하며 그 이유로 국토관리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미비를 제시했다. 열병합발전 측은 액화석유가스 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 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일축하며 대응했다.
이 같은 법률 조문 해석 차이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질의까지 이어졌지만 각 기관의 답변 역시 입장이 갈리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토관리법에 따라 30t 이상 시설이면 도시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 여부는 입안권자(구청장)에게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법을 적용받아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덕구와 열병합발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열병합발전 측에 연료 교체를 제안한 대전시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적용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개입할 수 없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대전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미세먼지 종합저감 특별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막상 지역에서 펼쳐지는 갈등 사항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5일 환경을 날을 맞아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지역 환경 분야 기업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지만 현 상황에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건 자치구에서 요청한 유권해석을 정부 부처에 요구하는 정도”라며 “여러 가지 측면과 지역적 여건, 상황을 고민해서 제도에 부합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열병합발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료 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정부 회신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 추후 상황에 대한 대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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