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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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ㆍ지자체ㆍ경찰청, 전국서 번호판 영치ㆍ단속
올해 5월 현재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액 8875억 달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7일 공동으로 전국에서 관련 단속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벌였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 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벌였다.
올해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 등은 범죄에 악용,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올해 4월 말 기준) 중 212만대(9.5%)다. 212만대 가운데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일제 영치활동을 벌여 번호판 8724대 영치, 체납액 20억원 징수 실적을 거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상습ㆍ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자의 성실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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