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코드 아담’ 2014년 제도 시행 후 204건 발령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출입구 봉쇄 후 수색, 현재까지 100% 찾은 것으로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대규모 마트. 김모(39ㆍ여)씨는 딸(7)과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장을 보러 나왔다.
김씨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가격 비교를 하며 재료를 고르고 있었다. 잠깐 한눈판 사이 아이가 사라져 버렸다.
급히 주위를 둘러보지만 많은 인파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발을 동동 굴르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김씨는 불연듯 아이를 찾지 못해 ‘아동실종’이나 유괴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디를 가야할 지 모른채 이성적 사고가 정지돼 버린 그는 자리에서 주저 앉았다.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마트 시설 내 안내데스크에 신고할 수 있었다.
시설에서는 경찰에 알리는 한편, ‘코드 아담’ 경보를 발령했다.
CCTV를 모니터링하고 고객 대상 안내방송을 진행했다. 주요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다행히 10여 분 만에 사라졌던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코드 아담(code adam)이다. 이 제도는 대전에서도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실종예방지침인 ‘코드 아담’은 올해 4월까지 모두 204건이 발령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60여 건이 발령됐고 아이들은 모두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코드 아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초기 총력대응을 의무화한 제도다.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관리 주체가 즉각 발령한다. 출입구를 감시하고 인원을 투입해 내부를 수색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드아담’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박물관, 대중교통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코드아담 적용대상이다.
경찰은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코드 아담’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미아 발생시 초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실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시설 이용 중 코드아담 경보발령된다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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