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행정서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감사권을 악용한 시군길들이기의 '옥상옥'이라며 통과저지를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조례안을 심의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모습. <중도일보DB>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충남연맹)은 6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추진이 “감사권을 악용한 길들이기”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충남도 종합감사와 중복된다”며 “행정력낭비와 업무공백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아 2014년에 폐지한 것을 무슨 의도에서 다시 부활시키려는지 의혹이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충남연맹은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시군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저지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과 시·군의회 등과 공동으로 성명와 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려는 이유는 시·군과 시·군의회의 길들이기 및 영향력 강화가 이유”라며 “충남도의회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통해‘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1일 제29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의에서‘광역의회가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골자로 조례안이 통과돼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시·군에 위임사무의 감사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를 허용하는 반면, 동법 시행령에서는 반대로 규정돼 다툼이 일고 감사가 중단되자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