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사유 불기소 결정으로 지역 태권도계 안정화 기대
승부조작과 업무방해, 훈련비 유용 등 의혹을 받아 왔던 세종시태권도협회 지도부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간 통합 과정에서의 내홍이 고소ㆍ고발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태권도계는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벌여 왔다.
6일 세종시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지도자협의회가 승부조작 비리와 업무방해 등 협의로 지난해 6월 협회장에 당선된 서성석 회장과 강성일 전무이사를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결정 했다.
주요쟁점이었던 승부조작은 대한태권도협회의 회신을 받아 승부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경기규정으로 판결 내렸다. 경기판정은 심사위원의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고, 일정 부분 재량이 허용되는 만큼 명백한 승부조작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태세협은 그동안 지도자협의회 한 코치가 시합관련 규정을 위반해 경고 누적을 받아 해당 선수가 경기에 패했다는 주장해 왔다.
승단심사에 대한 업무방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도자협의회는 승단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규정상 3개월 후 승단 심사를 봐야 함에도 2주가 채 안돼 승단 시험을 본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 회신 결과 재심사 내용에 문제가 없고, 취소해야 될 사유도 없다고 답변해 이를 받아들였다.
무차별한 비리의혹에 시달려온 세태협은 이번 판결로 명예회복은 물론 지역 태권도계의 정상화에 힘을 얻게 됐다.
가장 먼저 대한체육회 인준이 보류됐던 서 회장과 전 전무이사의 신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지난 6월 협회장에 당선됐지만, 잇단 의혹으로 경찰 등 수사가 이뤄지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임원 인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서 회장의 신분이 전환되면 그동안 협회장 공석으로 개최가 불가능했던 ‘2017 세종시 태권도협회장기’, ‘2017 세종시장기 태권도대회’도 속속 열린 것으로 보인다.
세태협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샅바싸움에 구성하지 못했던 이사회는 물론 총회를 열고, 지역 태권도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태협 관계자는 “지난해 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온갖 비리의혹에 시달려 오면서 지역 태권도계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혹에서 벗어난 만큼 조직을 추스르고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