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으로 전출ㆍ입 할 경우 문제가 됐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5일 대전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2건 교육청 제출 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학교와 비교해 수업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립학교, 특성화고에서 전출ㆍ입 할 때 현행 월 단위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식을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 월 단위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식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안 제4조 제3항에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에서 전출ㆍ입할 경우, 그 수업료 산정을 일할 계산 하도록 규정’하는 제3호를 신설했다.
또 제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제6조제2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과 타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시의회는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에게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도록 해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다만,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그리고 업무현황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 매번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자칫 시교육청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도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등이 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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