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불투명 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수임 잘 받아서 그럭저럭 부유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 있지만, 그 후배는 외국 유학길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력 법관이나 경력 검사 등의 길을 묻는 질문에 후배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학부 지방대 출신이 경력 법관이나 경력 검사에 뽑히는 경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법무부가 새로 임용한 경력검사 13명의 출신이나 경력 사항을 보면 이 후배의 답변이 푸념이 아닌 듯 하다.
출신 학부별로는 서울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대 학부 출신은 13명 중 5명이었고, 이어 한양대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 출신은 각각 1명이었다.
13명 가운데 로스쿨 출신은 5명이었지만 서울대가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강대·이화여대·영남대가 각각 1명이었다.
법무부는 경력 검사를 채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 인재들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경력 법관과 경력 검사는 말그대로 현장에서 실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적재 적소에서(지역에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경력직 채용에 의미가 있다.
사법시험으로 더 이상 법조인을 선발하지 않게 됐다. 사법시험 폐지 이전에는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해 성적 가중치를 두고 법관과 검사 등을 임용했다. 주관적인 수치보다는 객관적인 수치가 선발의 주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선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연수원이 폐지되면서 법관 임용시험을 따로 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경력 검사채용 등에서는 인성검사 등의 정성평가 수치가 적용되면서 학벌주의가 공고해 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섞여 나오고 있다.
지방대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출신 학부생들이 80% 이상이다. 지방대 로스쿨도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점령된 마당에 판사, 검사 수요까지 수도권 학부 출신 선발로 치우친다면, 지방대 생들의 법조인에 대한 꿈은 말그대로 ‘꿈’이 될 공산이 크다. 사회 전반이 학벌철폐, 지방차별 등을 외치고 있지만 법조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듯 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기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인가?
김민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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