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중도일보DB |
충남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288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지방세 체납의 22%에 달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8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13억 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82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5억 9700만원, 당진시 26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오는 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15개 시ㆍ군과 경찰의 협조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이른바 ‘대포차’는 시ㆍ군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해 시행된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7130건의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5억원의 징수성과를 거두었다.
도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차량공매도 함 추진된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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