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측정치 않은채 허위 점검 기록부를 발급하는 등의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주들의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도 참관한다.
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장 시설·장비 보유기준을 비롯해 자격기준, 성능점검기록부 발급·보관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취할 방침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정착과 소비자 권익증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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