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되고,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주시 토종닭 AI 발생과 관련, 지난 3일 있은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에서 4일 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5일 0시부터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ㆍ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AI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된 데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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