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된 돈은 시가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06년 11월께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으로 A기업에게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A기업이 4년만에 사업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지난 2015년 특·광역시 최초로 시 세정과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한 뒤 A기업의 지상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과 이후 부동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이전된 건축물에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토지 경매를 진행할 경우, 토지 낙찰자의 온전한 재사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를 설득해 낙찰자 계약금 15억원을 배분받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이 때문에 시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요구하게 됐고, A기업은 지난해 1월 13억원을 납부했다.
시는 부동산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와의 협조체계 강화 등으로 나머지 체납액인 3억 6400만원도 이날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설치된 만큼,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압류와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다양한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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