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앞서 수업계획과 현장지도 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한 대학생 현장실습 매뉴얼이 각 현장에 보급된다.
그동안 현장실습 때마다 논란이 돼 왔던 ‘열정페이’를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현장실습 운영 시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과 실무적 팁 등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대학생 현장실습이 ‘열정페이’, ‘학점페이’ 등의 오명을 벗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고시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기본방향과 대학생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해설 등을 통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절차와 협약서 등 각종 양식을 수록해 실무자들의 현실적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생ㆍ학교ㆍ산업체 간 3자 표준협약서, 각종 수업계획서 및 평가서, 현장점검 및 지도 양식 등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현장실습 운영 시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팁을 포함하여 학생과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실습에 ‘수업요건’을 강화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수업계획과 교육 담당자 평가와 학점부여 기준 현장 지도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의 운영 방법과 작성 예시 등을 해당 학교의 특색에 맞게 활용해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매뉴얼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교육부 홈페이지의 ‘취업지원게시판’에서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