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사항 처분은 합법적”
교육부가 31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다 행정처분을 받은 대전 지역 333명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ㆍ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공식 폐지한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도 지난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은 대전 지역 교사 333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대전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설 교육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교사 333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감이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적폐청산은 커녕 구시대로의 회귀를 고집한다면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한 대전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설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사 333명에 대한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에 대한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는 설명이다.
또 행정처분 통보 후 해당 교사들에게 재소명 기회를 줬고, 소명한 교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기에 행정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사안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장 행정처분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교육부에서 다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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