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스스로 법적사고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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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스스로 법적사고를 할 수 있을까?

  • 승인 2017-05-31 16:12
  • 신문게재 2017-06-01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ㆍ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1일 ‘인공지능과 법’공동학술대회

▲ 게티 이미지 뱅크
▲ 게티 이미지 뱅크


#1= 얼마 전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낸 사고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자동차 소유자일까, 아니면 자동차 탑승자나 판매자일까?

#2=알파고가 개발되면서 법률 분야의 판결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한다. 법률적 잣대로 판결문이 씌여질수 있다면 법조인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지난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바둑판에서 세기의 대결을 펼치면서 인류사회는 떠들썩했다. 인류 지능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인공지능이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미래사회의 모습도 점쳐져 왔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대전지방법원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1일 오후 3시 30분 대전지방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인공지능과 법’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의 법률 분야에서의 응용 사례’와 ‘인공지능과 법, 범위와 방법’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돼 왔는지 고상영 대전지법 판사가 발제한다.

고 판사는 인공지능이 과연 법적 사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단계별로 고찰한다. 그는 법령이나 판례, 문헌검색 등은 어느정도 할 수 있으나 법적 쟁점 확정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법률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과 관련해 각종 사례를 소개한다.

인공지능의 특성인 자율성과 관련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 부작용에 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지,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법적, 정책적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민성철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회로 사법정책연구원 계인국 박사와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임영익 변호사,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채연 포항공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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