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톳길로 유명한 계족산의 명물 공연으로 손꼽히던 ‘뻔뻔(펀펀) 클래식’공연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연중 일부를 B오페라단의 공연을 모방해 공연했다고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B오페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 퇴사 후 맥키스 중창단의 단장으로 일해왔다. 이 중창단은 1회 공연마다 맥키스로부터 110만원의 공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고 있다.
클래식 공연을 하면서 ‘산타 루치아’공연과 ‘오 해피데이’, ‘드링크 송’등의 공연 부분이 B오페라단의 공연의 일부를 모방해 공연했다며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들 공연에 사용됐던 ‘청산에 살리라’를 비롯한 ‘우리들은 미남이다’,‘축배의 노래’등의 유명 곡은 이미 창작돼 있던 곡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오고 갔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영리의 목적을 띄고 있었느냐는 영리성과 공연 구성의 아이디어가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할 것 인지 여부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관객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지만, 후원하는 기업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정기적인 공연을 해왔던 만큼 영리성은 인정했다. 다만, 100여 곡의 널리 알려진 가곡, 클래식 등의 레퍼토리를 갖고 공연마다 상황에 맞춰 공연해 온 만큼 공연 레퍼토리가 고정돼 있지않아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유무죄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 공연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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