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수명을 마친 노후 석탄발전기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노후석탄 10기 22년까지 모두 폐지 추진키로
산업ㆍ환경부 가동중단 전후 미세먼지 공동 측정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소 8기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가동이 정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령1ㆍ2호, 서천1ㆍ2호, 삼천포 1ㆍ2호기, 영동 1ㆍ2호 등 모두 8기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남 1ㆍ2호기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지만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의 가동정지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석탄 화력발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17만4000t으로 이 가운데 노후 화력발전 10기가 3만3000t에 달하는 등 발전량보다 더욱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석탄 화력 가동중단 시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측정·분석한다.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 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한다.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가동정지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 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한전과 발전사업자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ㆍ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다음 달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로 예정됐던 폐지일정 단축을 추진한다.
이번 일시 가동중단으로 석탄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올해는 3%(5200t), 2022년에는 18%(3만2000t)이 감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자세히 주시해 보완대책 마련할 것”이라며 “가동중지로 정비와 연료하역, 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지 봄철 예방정비를 늘리는 등 대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 6월1일부터 한달간 가동중단을 거쳐 폐지절차에 들어가는 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 전경.<중부발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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