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1일 1급 정교사 연수대상자 240명을 선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군복무 경력 선정 기준 포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는 등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군복무 경력 포함에 따른 남녀차별 행정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기까지 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시,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 포함되는 군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해 포괄적으로 포함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후 시교육청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 진정서, 법률 자문, 상위기관의 의견과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새 기준을 마련한 것.
이에 남녀차별 요소와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들을 도외시하면서 자격연수를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과 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선정기준을 정규교사 경력과 기간제교원 경력만 인정하는 한편, 합산한 교육경력이 3년 이상 자 중 오래된 사람 순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325명이 선정됐으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97명이 제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준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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