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기준인건비(총액 인건비) 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라 연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행자부가 연간 고시하는 지자체별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따르는데 차기년도 인건비가 상향되지 않거나 제도 내 운용에 따른 교부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치려는 가운데 기준인건비 제한을 받는 지자체는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도적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다.
앞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서울시는 아예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이 안정적인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방법도 논의해 볼 만 하지만 제도 이행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귀한 대전시의 경우는 제도 완화밖에 기댈 곳이 없다.
현재 행자부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한해 기준인건비 포함을 제외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정규직 전환대상을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이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구조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제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함께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의 재정지원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되고 있다”며 “기준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시 산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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