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인 국유림 용어가 일부 정비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일부 용어 변경을 포함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 개정 공포했다.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은 ‘보존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은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장이 공유림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국유 임산물 매각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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