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지방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소수 인력으로 홍보ㆍ교육 등 명맥만 유지하던 지방사무소의 경우 위상제고를 위해 인력확충과 직권조사 권한 등 역할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문 정부의 경우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만들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얼마나 수용하는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힘실어주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초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의 경우 관할 구역은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무소 내의 정규직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지방사무소는 홍보와 교육, 진정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홍보와 교육 업무를 3명이, 진정사건 조사 업무를 3명이 담당하는 상황이다.
진정사건은 매달 평균 40여 건이 진정서로 접수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200여건이 넘는다. 지난 2015년 개설 1년간 669건의 진정 사건을 맡았었다. 대부분 인권침해 사건으로 구금시설(47.5%)·다수인보호시설(28.1%)과 관련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7.5%)과 지방자치단체(3.4%)도 일부 있어 조사 기일이 소요되는 사건들이었다.
진정사건 외에는 기획 조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유다.
아직까지 지방사무소에는 진정 사건 외에는 직권조사를 통한 권한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역의 A업체가 지속적으로 진정이 접수되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 사무소에는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본원에 사건을 의뢰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사건의 경우 지방 사무소가 가장 여건과 사건 추이를 잘 알고 있지만, 인력이나 권한부여가 안돼있어 중앙 차원의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형국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부가 있고, 다음 달 강원지부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지만 지역에서 큰 역할이 없다보니 시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 확충은 기본이고, 업무상 독립은 돼있지만 인력과, 예산, 조직 등이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사무소의 경우도 아직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지역에 맞춤 조사와 기획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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