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및 점검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실시된다.
시는 자치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동물소유자와 동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에서 지속적인 위반과 동물학대 등 악의적인 위반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시민 간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동물소유자의 펫티켓 준수 유도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