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끼리는 부대 내에서 연애도 허용하고, 영내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의 성관계도 허용하는데, 왜 동성끼리의 연애는 불허하고, 영내, 영외를 구분않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영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군형법 상으로 위법이지만, 영외에서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람이다. 그들의 성적취향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불평등을 일으킨다면 인간으로서 해야할 도리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성적취향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 혐오스럽거나 좋지않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면 어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유엔에서는 지난 2015년 동성애 색출을 목적으로 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우리나라에게 권고한 일이 있다. 미국은 동성애 결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존중하는 시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 조금은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재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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