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미는 지방의 예산 편성 의무화 부담을 해소하고 눈앞의 보육대란을 일단 막은 것 이상이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려면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예산 갈등과 보육 대란을 막는 타깃이 달라졌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처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폭탄 돌리기처럼 대처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보육 책임에 대해 가닥을 잡은 지금도 공방의 불씨는 살아 있다고 봐야 한다. 특별회계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은 잠복해 있다. 정치권의 책무는 파국 직전까지 갔던 누리과정의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은 물론 이밖에도 많다.
이미 20대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뀌고도 일방 독주가 되면 힘들다는 점을 익히 경험했다. 전체 예산의 45%를 정부가, 55%를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구조는 안정적 운용 기법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재정 계획 수립은 정책 일관성을 깨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성격을 감안하면 세부 계획 추진 과정에서 부처 협의를 거칠 부분이 있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로 끝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정권 교체로 '상황이 바뀐' 것 이상의 기조 변화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문제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우려하듯이 재정 확충 방안이다. 내년부터 국고로 전액 부담할 경우, 2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누리과정 해결은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의 근원성, 지방 교육기반, 교육자치의 본질, 나아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본질까지 맞닿아 있다. 공약 실현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국정기획자문위가 지금 미리 챙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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