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월 1일 자로 고시된 건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오피스텔과 상가 247동 1만 1153호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 다시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치구별로 민원이 제기된 오피스텔·상가 279동 1만 5000여 호를 대상으로 실무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상권 침체에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난 건물를 파악,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변경·조정된 건물은 오피스텔이 14동 2991호였으며, 상가는 233동 8162호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46동 4314호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가 46동 1825호로 그 뒤를 이었다.
유성구가 22동 2080호, 중구 18동 1237호, 동구 15동 1697호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와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 납세자는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서 8억 2700여만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건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시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정례적으로 조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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