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가짜정보 확인해야”주의당부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됩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28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대전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2년 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가짜’정보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글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신청 안하면 안해준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요금할인 정책이 가능해졌다’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서 운영하는 20% 요금할인 안내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이통3사 각 안내센터에는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도입된 지 벌써 2년째다.
지난해 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이유없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된 적이 있다. 2016년 1월 당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있었다.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이 제도는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 가능하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요금할인율은 12%였지만 이후 2015년 4월 할인율이 20%로 올랐다. 할인율 증가에 힘입어 2015년 4월 17만명에 불과하던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 3월 1500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은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제도인데 대통령까지 들먹거리며 마치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이 ‘가짜’정보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전화를 통해 혜택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고객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가능한 고객들 1078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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