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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부상 및 장애 보상을 실시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이로써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한 본인 부상이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에 대한 보험혜택을 내년 5월 27일까지 누리게 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이 기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 사망과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을 보장받는다. 단, 자전거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는 12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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