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기관 10곳 가운데 8곳은 인력과 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의 8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현지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개 사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개 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辨證)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해 총 9개 사례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키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