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지난달 13일 개인과외교습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일까지였다.
이 처럼 전국에서는 모두 5개 시도교육청에서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에 나서게 된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이 같은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움직임 속에서 세종시교육청 역시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등록된 개인과외 규모는 2015년 724곳에서 올해(3월 말 기준) 1240곳으로 급증했다.
세종지역의 경우, 학원 운영보다는 개인과외 형태의 공부방을 개설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다양한 제한요소를 비롯해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보다는 투자나 비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공부방이 선호되는 분위기다.
개인과외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학원 강사들 역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시각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부방으로 옮겨 과외수업을 진행하는 등 ‘투잡 교습’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내 과외수업에 대한 과열이나 불법 행태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타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개인과외의 교습시간 제한을 지역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을 세우겠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우선 다음달께 지역 학부모를 비롯해 학원업계, 개인과외업계 등 교육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의견 수렴 이후 실질적인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의회 조례 입법 발의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습시간 제한을 담은 조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올 연말께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교습시간 제한이 실효성을 띌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개인과외 시간을 단축할 경우, 주말로 개인과외 수요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교육수요자들이 느끼는 지역 내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월등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수요자들의 학습 선택권이 다소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괴와교습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라며 “최근들어 과열되고 있는 지역 내 과외시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불법 공부방 단속도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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