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개헌사안, 정부안도 필요” 공약개발 위원 다수
분원설치 등 위한 계류법안 처리주목, “국회 내 강력저항 없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 아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와 관련한 투트랙 전략을 띄운다.
국회가 정치적 또는 법률적 시빗거리 제거를 위한 개헌을 책임지고 정부가 국회분원 설치 등 단계적으로 세종시 기능강화에 방점을 찍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구상인 셈이다.
새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24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행정수도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개헌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정부안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3년 전 헌법재판소 관습법 판결 족쇄를 풀려면 개헌이 필요한 만큼 우선 청와대,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개헌 이전,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와 행자부 이전 등 중기 과제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박 의원이 이끄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는 행정수도와 인연 깊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기대감이 높다.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 3명은 문 대통령 후보 시절, 행정수도 공약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때문에 개헌 전까지 정부는 국회분원 설치와 행자부, 미래부 이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구체적으론 국회 국토교토위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자부를 삭제하는 데 정부 역량을 모을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과 예산확보·청사이전계획 수립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세종시에 10개 상임위원회 회의시설을 갖춘 분원과 의원사무공간 건물(국회의원회관 용도의 오피스텔, 100실 규모)을 두도록 했다.
건립비는 107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이 개헌 전 국회분원 설치를 수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기가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이 동의해줘 개헌안에 행정수도가 포함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여야원내대표 회동 때 밝힌 바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주민과 국회의원 등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충분히 국민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이미 세종시에 정부 부처 대부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정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내에 형성돼 있다”며 “참여정부 때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것처럼 강력한 저항은 없다”고 호의적인 여론을 전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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