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시공 및 관리 차원에서 향후 특화설계에도 지속적 도입돼야
행복도시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상업용지 특화설계 사업이 공모 선정에서 사업자의 임대ㆍ직영비율에 가점을 적용한 만큼 건설업계에 팽배된‘먹튀’논란을 예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의 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준공이후 수익금을 거둔 뒤 사업을 마무리짓는 방식이었지만 특화설계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준공 후에도 꾸준히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에서 상업용지 사업제한공모를 진행한 방축천과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 사업에는 모든 사업자가 임대 및 직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상업용지에 특화설계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방축천 상업용지 사업에서 임대 및 직영비율은 P1 휴가건설 50%, P2ㆍ3 케이티앤지 100%, P4 나성건설 100%, P5 디엔씨건설 50% 등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 상권의 핵심으로 부상할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 사업에서 임대 및 직영비율은 P1 파인건설 20%, P2 계룡건설 20%, P3 모아건설 30%, P4 세성 50%, P5 유에이오 40% 등이다.
사업제한공모에서 이들 부지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분양을 완료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서 자체 사업을 운영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익만 챙긴 뒤 사후 상권 활성화에 책임을 지지 않았던 상업용지 건설사업과 달리, 이같은 조건이 공모에 포함되면서 업체로서도 책임있는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된 것.
이 가운데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 특화설계을 고급화했을 뿐더러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을 추가 설비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상가 투자자들 역시 방축천과 어반아트리움 상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행복도시 내 기존 일반 상가의 경우, 상권이 무르익지 않은 만큼 향후 상권 변화를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지만 해당사업자가 해당 사업지에서 머물며 임대 및 직영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 역시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한 투자자는 “행복도시 상가 투자는 사실 이른 감이 있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또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행정수도 등 세종시의 도시 입지가 높아질 것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화설계 시 임대 및 직영 비율을 갖추는 등 책임시공 및 사업 추진에 나서는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업장에서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자칫 행복도시 상업용지 특화설계의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행복청 관계자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가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임대 및 직영비율에 대한 가점제도를 공모에 도입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보유분이 있으면 상가 활성화 여부에 따라 업체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로서도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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