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불법이지만, 전용기 이용은 ‘여전’
일부 “어디에서 마음껏 탈 수 있냐” 토로
최근 전동휠 등 1인 전동기기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공원 지역에서 전동기기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원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원 주변으로 대여 업체들이 생길 정도로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공원 지역에 ‘전동휠 이용불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한다며 경고하지만, 전동휠 이용자들은 “전동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냐”고 토로하고 있다.
23일 대전 지역에는 엑스포 남문광장을 찾았다. 이곳에는 광장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수 있는 스포츠 트랙이 존재한다.
이 곳에선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외에도 다른 운송수단도 보였다. 바로, 바퀴가 달린 발판 위에 서서 달리는 전동휠이다.
현행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이동수단 사용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전동기는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원에서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전시는 광장 안에 ‘전동휠 이용 불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동휠을 공원에서 타면 사고 시 보험 혜택이 불가능하다”며 “단속보다는 계도 조치 정도로 끝나고 있지만, 안전 문제기에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광장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인라인을 타는 시민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러 나온 시민들 사이로 전동휠이 유유히 지나다녔다. 광장 주변에는 전동휠을 빌려주는 대여소도 존재했다.
여러 사람들이 뒤엉켜 복잡한 광장 안을 쳐다보며 시민들은 불안함을 토로했다.
대전시민 박모(48)씨는 “자전거 다니고, 인라인에 전동휠까지 부딪치는 상황을 보면 위험해 보이긴 한다”며 “전동기는 가속장치나 제동장치도 없는 걸로 아는데 빨리 달릴 때는 서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전동기 이용자는 불만을 토로했다. 공원지역 1인용 전동기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동기 이용자 이모(33)씨는 “안전사고 등 우려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탈 곳이 없다”며 “전동기기가 한 두대 있는 것도 아니고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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